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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 정적이라고 없는 사건 만들어”[이런정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후변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결심 공판
피고인석에서 일어나 약 20분 발언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박지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결심(검찰의 구형 및 피고인 최후변론 등을 거쳐 변론을 마무리하는 재판) 공판에서 “검찰이 이런 식으로 국가 공권력을 남용하고 수사권, 기소권을 남용해 특정인을 표적으로 해서 없는 죄를 만들고 고생시켜 저로서도 엄청나게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피고인 최후변론에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며 “이렇게 만드는 게 과연 온당한 것인가. 결국 개인의 인권이든 아니면 정말로 오랫동안 만들어왔던, 세계인에 자랑하는 민주주의 시스템이라는 것도 검찰의 무리한 권력 남용으로 다 훼손되게 생겼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결국 사법부의 마지막 몫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인권의 최후 보루,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객관적 실체와 진실에 따라 현명하게 판단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날 재판은 이 대표가 현재 받고 있는 4개의 형사재판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이었다. 4개의 형사재판 중 가장 먼저 기소된 사안이다. 검찰은 이날 결심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5일 오후 2시 30분 이 사건에 대한 선고 재판을 열기로 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을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서며 지지자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

이 대표는 오후 7시 25분께 최후변론을 시작해 20분 가까이 발언을 이어갔다. 별도로 준비한 원고를 보면서 읽지 않고, 피고인석에서 일어난 뒤 마이크와 옷을 한 번씩 정리한 후 최후변론을 시작했다.

이 대표는 “사실 검찰은 우리 사회 질서유지에 일종의 최후 보루다. 그래서 검찰의 중립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그리고 정치라고 하는 건 일면 전쟁같은 것이어서 사실은 상대를 제거하는 것이 쉽다”고 운을 뗐다.

이어 “김구는 총에 맞아 죽었고, 조봉암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빨갱이로 몰려 사형당했고, 김대중 대통령 역시 내란 사범으로 몰려 무기징역 선고 받아 장시간 복역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저 역시도 칼에 찔려 보기도 하고 운이 좋아 살아남았지만. 검찰이 사건들을 만들어서 기소했다”며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와 기소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또 “검사는 객관의무가 있지 않나. 제가 이 나라의 적인가.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닌가”라며 “검사는 자신이 모시는 대통령의 정적이라고 해서 권력을 남용해 증거를 숨기고, 조작하고, 이렇게 해서 없는 사건을 만들어 감옥 보내고 결국 정치적으로 죽이고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고 그렇게 하는게 맞는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지난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대장동 및 백현동 사안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인물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경기도지사로 재직 중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후,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dandy@heraldcorp.com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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