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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 대상 디지털 성범죄, 처벌 대폭 강화…국회 여가위, 개정안 통과
국회 여가위, 딥페이크 사태 관련법 처리
미성년자 대상 상습 범죄 시 가중처벌
구상권 청구 위한 가해자 자료 조항도 신설
26일 본회의 상정 수순
이인선 국회 여가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방지법 및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3일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여가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각각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전체회의를 통과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해 해당 아동이나 청소년을 협박할 경우, 또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각각 3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이 같은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가 가능하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게시되거나 상영, 유통되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영상에 대한 삭제 또는 접속 차단 등 조치를 요청해야 하며, 피해 당사자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안내하도록 명시했다. 또 추가 피해가 예상될 경우에는 피해 아동·청소년의 동의하에 보호시설이나 상담시설로 안내하는 등 피해자 확대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항을 새롭게 추가했다.

성폭력 방지법 개정안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국가 책무에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 지원 및 피해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을 추가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가 피해자의 불법촬영물과 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가해자의 인적사항과 범죄경력 등 자료 요청 조항도 신설했다.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설치·운영’ 조항을 새롭게 추가했다. 센터는 피해 신고 접수 및 긴급 상담, 불법촬영물 등 신상정보 삭제를 지원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연구 및 홍보, 종사자 교육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통과된 법안들은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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