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하던 화물차에 치여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23일 오후 3시 7분께 순천시 서면 학구삼거리에서 우회전하던 화물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주민을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사고는 승주읍(쌍암) 방면에서 내리막길을 달리던 1톤 화물차 운전자 A(53)씨가 몰던 화물차량이 우회전하면서 때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마을 주민 B(77·여)씨를 치었다.
이 사고로 온 몸을 크게 다친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인근 종합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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