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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내 핸드백서 콘돔이…정관수술 받은 남편 “이혼 하자니 아파트 달라네요”
사진은 기사와 무관. [123RF]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아이를 낳고 정관수술을 한 남성이 최근 아내의 핸드백에서 콘돔을 발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불륜을 저지른 아내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결혼 10년차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4년 전 귀여운 딸을 본 뒤 정관수술을 했다는 A씨는 "얼마 전 아내 핸드백에서 콘돔을 발견해 엄청난 배신감에 치가 떨렸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는 아내에게 따지고 싶었지만 꾹 참고 불륜 증거를 모은 뒤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아내는 아파트와 딸 양육권을 요구하는 등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A씨는 "대기업에 다녀 저와 수입이 엇비슷한 아내와 결혼 뒤 아파트 두 채를 구입해 한 채는 부부 공동명의로 한 채는 제 명의로 했다"며 "공동명의 아파트를 요구하고 있는 아내에게 아파트를 주기 싫다"고 밝혔다.

특히 A씨는 "바람을 피워 우리 가족을 파탄시킨 아내에게 딸을 보낼 수 없다"며 "제 재산도 지키고 양육권도 지킬 방법을 알려달라"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서정민 변호사는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자녀의 양육자로서 부적합하다고 추정되지는 않는다"며 "A씨가 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려면 A씨가 딸의 주양육자였거나 딸이 아빠와 함께 살기를 원하거나 아내가 딸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 등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법원은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아니라 전체 재산에 대한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해 정한다"며 "아내가 부동산 구매 및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보여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혹 A씨 부모가 아파트 구입에 도움을 준 부분이 있다면 자료를 준비해 다툰다면 해당 부분만큼 A씨 특유 재산으로 인정받을 여지는 있다"고 덧붙였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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