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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술에 취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시속 100㎞ 이상 과속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대학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위험운전치사(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A(23)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5월 17일 오전 3시 광주 남구 주월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만취상태로 K5 차량을 과속 운전해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차량은 주차된 화물차 적재함을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B(19) 양이 숨졌다.
A 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105.4㎞로 주행하는 등 광란의 질주를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A 씨가 음주 상태에서 과속 운전하다 사고를 낸 과실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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