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진통제인 의약품 ‘거통편’…국내선 마약류 분류 반입금지
[서울청 제공] |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에서 옷 가게를 운영하는 50대 중국인 여성이 국내에서 마약류로 지정돼 반입이 금지된 진통제를 판매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 23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에서 마약성분이 포함된 불법의약품 등을 판매하는 중국인 여성 A(58)씨를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에서 범죄예방 순찰을 하던 중 “중국산 마약을 일반 상점에서 구매해 복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주민 제보를 받고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국에서 진통제로 쓰이는 의약품이지만 한국에서는 마약으로 분류될 수 있는 ‘거통편 또는 정통편’이 대림동 일대 중국인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거통편과 정통편은 마약성분인 ‘페노바르미탈’이 함유되는 경우가 있어 국내에서는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향정신성의약품) 다목 규정 등에 따라 국내반입 금지물품으로 지정돼 있다.
경찰은 불법 의약품 거래가 우려되는 지역에 1일 2개 팀을 배치해 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지난 24일 영등포구 대림동 한 의류잡화점에서 정통편을 판매하는 업주 A씨를 마약류관리법 및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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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현장에서 정통편 112정을 압수하고 수색을 통해 국내 반입이 금지된 중국산 의약품 ‘우황해독편’ 160정과 무허가 담뱃잎 540g도 추가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마약류관리법·약사법·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해당 제품들의 성분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불법 의약품 밀수입 경로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가받지 않고 판매되는 중국산 불법의약품은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범죄예방을 위해 대림동 외국인밀집지역 등 기동순찰대 배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청 기동순찰대는 지난 2월 신설된 조직으로, 도보순찰 등 주민 접촉을 통한 지역사회 치안 문제 해결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yk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