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24일 대기업 계열사 팀장에 징역 3년에 벌금 1200억원 선고
“범행 규모 5989억원…범행 10년 걸쳐 오랜 기간 지속돼 죄질 가볍지 않아”
“범행 규모 5989억원…범행 10년 걸쳐 오랜 기간 지속돼 죄질 가볍지 않아”
서울북부지법[헤럴드DB] |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10년에 걸쳐 6000억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로 영업 실적을 부풀린 대기업 계열사 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대기업 계열사 정보통신 업체 팀장 하모(52) 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200억원을 선고했다.
하씨는 2011년 1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약 10년에 걸쳐 지인 소유 업체를 연결고리로 장비대여 업체와 허위 납품 계약을 체결하는 등 5989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기존 거래처와의 거래가 끊기자 영업실적을 부풀려 성과급을 받아내고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부는 “약 10년에 걸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해 전체적인 공급가액 합계가 5989억원에 이르는 등 규모가 매우 크고 범행이 오랜 기간 지속됐다”며 “조직적으로 다수 업체를 허위 거래에 끌어들였고 그로 인해 조세질서가 저해된 것에 비춰볼 때 가볍지 않은 범죄”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k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