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대응 매뉴얼 공유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데이트 폭력’에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 피해를 차단하는 방안이 나왔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폭행 등 강력범죄가 이어지자 경찰은 현장 대응 매뉴얼격인 ‘교제폭력 주요 상황별 경찰 조치 방안’을 내놨다.
경찰청은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전국 여성·청소년 범죄 수사 간담회’를 열었다. 이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비롯해 전국 18개 시도청과 259개 경찰서의 여성·청소년 수사 책임자 등 305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제폭력을 비롯한 ‘관계성 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교제폭력 주요 상황별 경찰 조치 방안은 연인 사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4가지 주요 상황별로 현장 경찰관이 적용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담은 일종의 매뉴얼이다.
가령 연인이 다툼을 벌여 경찰이 출동했을 때, 범죄 행위(특수폭행·협박·재물손괴 등)로 보이는 요소가 발견되면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경찰관이 가해자를 형사 입건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과거 비슷한 범죄의 판례를 참조해 처리 수준을 따진다. ▷연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았다면 형법상 재물은닉으로 간주하고 ▷젓가락이나 우산을 겨누며 위협할 경우 특수폭행 또는 특수협박을 적용하는 식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지침은 연인 간 단순 말다툼이나 폭력 발생 시 경찰의 적극적 개입 가능성을 검토한 자료로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 의지를 담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교제폭력과 더불어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 학대 등 관계성 범죄 전반에 대한 사례별 대응책과 피해자 보호 방안도 논의됐다.
더불어 최근 기승을 부리는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 수사 과정에서의 유의 사항과 피해자 보호 방안도 공유됐다.
ny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