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연합]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서울과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144억원이 넘는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2-3부(부장 조은아·곽정한·강희석)는 25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37)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4월 열린 1심에서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최 씨의 범행을 도운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정모(35)씨도 징역 3년에서 2년 6개월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144억원에 이르고 대부분 회복되지 못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형사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최 씨가 2019년 6월부터 지난 2022년 4월까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세대주택을 세놓은 뒤 임차인 70명으로부터 보증금 총 144억원을 가로챘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자기 자본을 최소화하거나 거의 없는 상태에서 259채의 빌라를 소유하면서 구체적인 반환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며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백채 빌라를 보유했다는 사실도 임차인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