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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YK ‘고령화 사회와 법 연구소’ 개소 및 심포지엄 개최
[법무법인YK 제공]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김범한)는 ‘고령화 사회와 법 연구소’를 개소하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심포지엄은 오는 30일 오후 2시 강남 주사무소 10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연구소는 고령화 사회가 야기하는 법적, 사회적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설립됐다. 첫 행사로 ‘고령화 사회와 상속’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연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변화와 상속법 관련 쟁점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박인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취약한 고령자의 보호와 지원’을 주제로 발표한다.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초고령 사회의 상속 문제’에 대해,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령화시대 증여, 상속, 신탁’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할 예정이다.

박인환 교수는 상속법 분야의 대표적인 전문가다. 고령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와 정책적 대안을 다수 연구해왔다.

현소혜 교수와 서종희 교수는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에서 ‘유류분 제도’에 대한 공개 변론에 각각 양측의 참고인으로 참여했다. 현소혜 교수는 상속인들의 경제적 생존권 보호 측면에서 유류분 제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주장한다. 현 교수는 법무부 가족법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서종희 교수는 상속 및 부동산 관련법 전문가로 유류분 제도가 상속인에게 너무 과도한 부담을 주며 특히 수증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초대 연구소장을 맡은 배인구 대표변호사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고령화 사회에서의 상속법적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고, 실무와 학계를 아우르는 폭넓은 논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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