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0시 44분께 30대 용의자가 여학생 뒤를 재빠르게 쫓아가 흉기를 휘두르고 있다. [YTN 화면 캡처] |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경찰이 26일 심야 시간대 순천 도심에서의 여학생 피습 용의자 A(30)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해 수사 중인 가운데 여성 혐오 범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순천경찰서는 26일 살인 혐의로 A(30)씨를 붙잡아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0시 44분께 밤 늦게 공부를 마치고 조례지하차도 옆 인도로 귀가 중이던 B(17)양을 뒤 따라가 갑자기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리를 배회하다가 새벽 2시께 행인과 시비가 붙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인상 착의를 기억해 그를 체포했다.
행인과 시비를 벌일 당시에 그는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
경찰은 거리의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의 범행 전후 행적을 추적했는데 범행 시각에서 체포될 때까지 약 2시간 동안 1.5㎞ 거리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배회한 경로상의 금당지구 한 주차장에서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흉기를 발견했다.
조사 결과 A씨와 피해자는 범행 장소 인근에 거주하는 동네 주민으로 확인됐지만 면식범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북 출신으로 순천으로 건너와 요식업에 종사하는 인물로 B양을 향해 왼손으로 수차례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나는 모습이 방법 CCTV에 포착됐다.
피습을 당한 B양은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행인에 의해 발견돼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겨졌고 이후 광주의 대학병원으로까지 이송 됐으나 오전 6시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
숨진 B양은 대입 검정고시 준비생으로 당시 친구를 배웅해 주고 혼자 귀가하던 중 A씨의 피습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아직 A씨와 피해자의 관계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피해자와 아는 사이였는지, 범행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범행 경위를 파악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대로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의뢰해 얼굴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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