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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도망가는 오토바이 쫓아가 ‘털썩’…60대女 합의금 600만원 벌었다

[경찰청 유튜브]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보험금을 타내려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60대 여성이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

26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에 '오토바이 지나가니 길거리에 주저앉아버리는 사람 등장, 도대체 왜?'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A씨는 경기도 고양시의 한 골목길을 걷다가 뒤쪽에서 오토바이가 다가오자 갑자기 오토바이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경찰청 유튜브]

오토바이는 A씨를 피해 갔고 A씨와 접촉하지 않았다. 하지만 A씨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이 사고로 A씨는 병원 치료와 합의금을 지급받았다.

A씨의 범행은 이후에도 이어졌다. 약 1년 뒤 한 건널목에서 진행하는 차량에 오른손을 접촉하는 사고를 냈다. 또 다른 날에는 후진하는 차량에 왼발을 내밀어 사고를 내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총 3건의 교통사고로 600만원 상당의 합의금을 받았다.

경찰은 단기간에 교통사고가 연달아 발생한 점과 사고 장면이 의심스러운 점 등을 들어 보험사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유튜브]

A씨는 범죄 경력이 없었고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사건의 고의성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참고인 진술, 국과수 감정서, 대법원 판례 등 관련 증거를 수집했고 A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재판 결과 A씨는 모든 교통사고에 대해 고의적 사고 유발 및 보험금 과대 청구 등의 혐의가 전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기 3건에 고작 벌금형이라니’, ‘진짜 가지가지한다’, ‘나이 먹고 죄 짓고 살지 맙시다’, ‘고작 벌금형이라니 그러니 보험 사기가 끊이질 않는다’, ‘사기는 없어져야 할 범죄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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