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출국 외국인은 범칙금·입국규제 면제
법무부 전경 |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법무부는 불법체류 문제에 대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엄정하고 일관되게 대응하기 위해 이달 30일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 ‘2024년 2차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정부합동단속기간 동안에는 불법체류뿐 아니라 국민 안전 위협, 민생침해,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각종 알선 출입국사범 대해 집중 단속해 범칙금 부과,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등 조치할 예정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하거나 형사 고발하는 등 엄중 대응한다.
법무부는 이 기간 동안 불법체류 외국인이 스스로 출국할 경우 범칙금과 입국규제를 면제하는 ‘특별 자진출국기간’을 함께 운영한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국민들께서 공감하실 수 있는 외국인 유치와 사회통합의 출입국·이민정책은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에서 비롯된다”며 “일관성 있는 불법체류 감소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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