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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딥페이크처벌·육아휴직확대·법관경력축소…여야, 민생법안 77건 합의처리 [이런정치]
26일 국회 본회의서 민생법안 77건 통과
허위영상물, 소지·저장·시청한 자도 처벌
맞벌이부부 육아휴직 합산 3년으로 확대
판사 임용시 최소 법조경력 5년으로 축소
국민의힘 의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합성물 제작)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포함한 77건의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모성보호3법’과, 법관 임용 최소 법조경력을 축소하는 ‘판사 임용 경력 완화법’ 등 민생법안들이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통과된 성폭력 및 성범죄 처벌 관련 법안은 총 3건이다. ‘성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은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을 근절하려는 취지로 발의된 법안이다. 허위영상물의 편집·반포 등의 법정형을 불법촬영물과 같도록 상향(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하고, 허위영상물을 소지·저장·시청한 자도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하도록 했다. 촬영물·편집물·복제물 등을 이용해 협박·강요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성폭력방지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국가 등의 책무에 불법촬영물 등 신상정보 삭제지원과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이 담겼다. 또 중앙과 지역에 불법촬영물 등 피해 신고 접수·긴급상담과 신상정보 삭제 등을 지원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청소년성보호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한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협박·강요죄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법경찰관리가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위해 휴일 등 긴급을 요할 경우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승인 없이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추경호(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임산부 출산 휴가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모성보호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10일의 휴가를 1회로 한정해 나눠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0일로 확대하면서 분할사용 횟수를 3회로 확대하고, 휴가 사용절차도 청구에서 고지로 수정됐다.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은 인당 1년(부부 합산 2년)에서 1년 6개월씩 부부 합산 3년까지 확대된다.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를 위해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근로자 또는 장애아를 자녀로 둔 부모의 경우 육아 휴직을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대상 자녀 연령은 현행 8세에서 12세로 연장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 및 학년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했다.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확대됐다. 난임치료시술에 평균 5∼6일이 소요되는 것을 반영해 최소 1회 시술은 난임치료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유급휴가일은 최초 1일에서 최초 2일로 확대된다.

판사 임용 시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을 ‘5년 이상’으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법조 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법조 일원화 제도’를 국내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법관 고령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현행법은 법관이 되려면 내년부터 최소 7년, 오는 2029년부터는 10년의 경력을 갖추도록 하는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y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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