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부담에도 "위헌·위법 타협안해"
용산 대통령실.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위헌·위법적이고 사회적 공감대 없이 야당이 단독 강행처리한 것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힌 상태다. 거부권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야당은 국회에서 재표결에 부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오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재의요구권 행사시한이 내달 4일인만큼 이번 주 중 재가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대통령실은 일찌감치 김 여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상태다. 지난 23일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헌법적, 위법적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의무이자 책무"라며 해당 법안들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었다.
김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하며,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 야당에서 제기한 의혹과 고발사건을 수사토록해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며 "일부 수사 대상은 수사 진행 중으로 나머지 수사 대상도 의혹제기에 불과하고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피의사실과 수사내용이 유출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채 해병 특검법 또한 삼권분립 원칙 위반 외에도 공수처에서 이미 수사 중이라는 점, 야당 입맛대로 특검이 임명돼 편향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사대상에 대한 여론재판, 과도한 인력투입으로 인한 표적 및 과잉수사 우려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재의요구안이 의결된다면 내달 4일 본회의를 열고, 4일에 법안이 돌아올 경우 토요일인 5일이라도 재표결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권 내에서는 김 여사 특검법이 재의결될 가능성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야당이 모두 재표결에 찬성표를 던지고, 여당 내에서 8표 이상의 찬성표가 나올 경우 윤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당에선 공개적으로 특검법에 찬성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지만, 변수가 튀어나올 수 가능성도 상존한다. 특히 여론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게 압박이다.
9월 4주차 전국지표조사(NBS)를 보면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65%로 우세했다. 특히 여당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TK)에서도 찬성 58%로 과반을 기록하기도 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 때문에 여권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직접 사과에 나서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실정이다. 대통령실은 말을 아끼고 있는 가운데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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