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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대게 2마리 가격으로 약 37만원을 부르는 등 바가지 논란에 휘말린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이 최근 축제를 열고 이미지 쇄신에 나섰다.
29일 인천 남동구에 따르면 지난 27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열린 제24회 소래포구축제 방문객은 모두 50만명으로 추산된다.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을 비롯한 시장 상인들은 세간의 우려에도 성황리에 마무리 된 축제 성적표에 다시금 자정 의지를 다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상인들은 바가지 문제 자정 작업을 위해 3회에 걸쳐 상인 교육을 진행하고 주기적으로 원산지와 신선도 등을 점검한 바 있다.
이번 축제는 지난 3월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시장 상인들의 상술을 고발하는 콘텐츠가 수차례 올라온 뒤 열렸다.
당시 몇몇 상인들은 정확한 무게를 알려주지 않고 대게 2마리 가격을 37만8000원을 부르며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부르거나 가격표에 광어 가격을 1㎏당 4만원으로 표시해 놓고도 5만원을 달라고 요구해 빈축을 샀다. 일방적으로 수산물 구매를 강요한 사례도 있었다.
지난 5일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종합어시장에서 남동구청 합동점검반이 접시 형태 저울을 점검하고 있다. 인천시 남동구는 소래포구 일대의 불법 상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부서 합동으로 집중 점검을 벌였다. [연합] |
비난이 일자 소래포구 상인들은 ‘호객 행위·섞어 팔기·바가지’ 등을 근절하겠다며 작년 6월 전통어시장에서 자정대회를 열고 큰절까지 하며 사과하기도 했다.
이후 인천 남동구는 지난 3월부터 매주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현장점검을 벌여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 등 총 150건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최근 밝혔다.
어시장 업소 17곳은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각각 과태료 5만∼9만원을 부과받았다. 실제 무게와 다른 무게가 표시되는 접시 형태 저울(계량기)도 61개가 적발돼 개선 명령이 내려졌다.
원산지 거짓 표시 사례가 나와 시정조치를 받았고 조리장 청결 위반한 곳도 있어 과태료 25만원 처분을 받았다. 업소 3곳은 1년에 한 번씩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 이곳은 각각 16만∼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한 어시장 인근에서 음식물을 파는 불법 노점상 1곳이 있어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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