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코로나19 치료제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5% 이하로
코로나19 치료제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5% 이하로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적기 치료가 중요한 감염병이 중증 상태로 악화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감염병 환자의 요양급여 본인부담률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병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적기 조치를 위해 예외적으로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환자의 요양급여 본인부담률을 하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코로나19 치료제는 건강보험에 등재되면 현행 규정상 20~3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돼야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본인부담률이 5% 이하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 가능한 감염병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의 감염병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고 국가적인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