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봉화 농약류 음독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살인미수 혐의 피의자 A씨 사망으로 공소권 없어 불송치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30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봉화 경로당 회원 4명이 농약류를 음독한 사건과 관련, 살인미수 혐의를 받던 피의자 A씨가 지난 7월 30일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이 없어 불송치 결정할 예정이다.
봉화 농약 음독사건 수사를 위해 수사전담팀을 편성한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블랙박스 94개소 분석, 약독물·DNA 등 감정물 599점 분석, 경로당 회원 등 관련자 129명 면담·조사등을 실시했다.
경찰은 또 피해자들을 위해 피해자 전담경찰관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연계, 피해자·가족들에 대한 치료비·심리상담 지원, 경로당 회원 상대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등을 진행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계기로 경로당과 마을회관에 CCTV 설치 근거법령을 제정하는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해 행정당국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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