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백모(37) 씨[연합]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은평구 일본도 살인사건'의 범인 백모(37) 씨가 법정에서도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권성수)는 30일 살인, 총포화약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백 씨에 대해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백 씨 측 변호인은 "(일본도) 사용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백 씨도 "전례 없는 기본권 말살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며 "김건희(영부인),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윤석열(대통령), CJ 등이 3년 동안 저를 죽이려고 위협을 해 사건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백 씨는 지난달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도 "(일본도는) 나라를 팔아먹는 김건희 여사와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서"라고 범행동기를 밝힌 바 있다.
재판장이 범행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 재차 묻자, 백 씨는 같은 주장을 반복하며 "이것이 인정돼야 제 가격 행위가 인정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백 씨는 지난 7월 29일 오후 11시 22분께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전체 길이 약 102㎝의 일본도를 이웃 주민인 40대 남성에게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기업에 다니던 백 씨는 약 3년전 퇴사했고, 지난해 10월께부터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졌다. 이후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자주 마주치던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했다.
피해자의 부친은 이날 재판을 마치고 "전 가족이 밤낮으로 약을 먹으면서 잠도 못 자며 평생을 고통받을 것"이라며 "저런 자를 사형시켜서 사회에 법치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하지 않겠나"며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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