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 선고 받아
재판부 “지침상 의무규정 없어, 과실 인정 안돼”
유가족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세상에 이런 일이”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던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3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받는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은 통제 하에 밀집된 군중을 분산·해산하는 것”이라며 “자치구 관할하는 행정기관에는 사전에 특정 장소로 인파 유입을 통제하거나 군중을 분산·해산하는 등의 수권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허위로 보도자료 작성을 지시하거나 기자에게 배포하게끔 한 사실을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다”며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는 홍보담당관이 진행하고 구청장이 결정권자가 아니었다”고 했다.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승재 전 용산구청 부구청장과 문인환 전 용산구청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원준 전 안전재난과장 역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판결이 선고되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며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느냐”며 눈물을 흘렸다.
박 구청장 등 4명은 2022년 10월 29일 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기 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박 구청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유 부구청장과 문 국장에 대해서는 각각 금고 2년을, 최 전 과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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