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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이재용 항소심서 '분식회계 의혹' 공소장 변경 신청
'회계기준 위반 있었다' 판단
행정소송 판결 예비반영
法 "양측 의견 듣고 허가여부 결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의 항소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달 삼성바이오의 증권선물위원회 제재 처분 불복 소송에서 일부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은 데 따른 조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30일 이 회장 항소심의 첫 공판기일을 열어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과 이달 두 차례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는데, 이 가운데 2차 신청이 쟁점이 된 바 있다. 2차 공소장 변경 신청은 서울행정법원의 8월 판결 내용을 반영해 이달 27일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한 내용이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의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에 대해 "자본잠식 등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목적으로, 별다른 합리적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지배력 상실 처리를 했다"면서 이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것이라 봤다.

옛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의 콜옵션을 부채로 인식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자본잠식을 회피하기 위해 결과를 정해놓고 원인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는 이번 사건의 1심 재판부가 삼성바이오의 지배력 상실 처리가 합당했고, 따라서 분식회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 것과 상반된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삼성바이오의 지배력 상실 시점을 처음부터 2015년 말경으로 정해두고 회계처리를 위한 사건을 모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 회장 등에게 분식회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한 검찰은 이에 행정법원 판결의 내용 등을 포함해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추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재판부는 추가 증거조사를 진행하고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의견을 듣고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이에 앞서 검찰이 지난 7월 신청한 1차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는 "방어권 침해 여지가 없다"며 이를 허가했다.

해당 공소장에는 ▷ 형식적 이사회 결의를 통한 거래 착수 및 업무상 배임 ▷ 의결권 확보 목적의 삼성물산 자기 주식 전격 매각 ▷ 에피스 나스닥 상장 관련 허위 추진 계획 공표 등 10가지 항목에 대한 사실관계가 담겼다.

이날 공판에서는 주요 증거의 위법수집증거 여부를 둘러싼 검찰과 변호인 간 공방도 오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삼성바이오와 에피스 서버 압수수색 당시 혐의 사실과 관련한 증거만 선별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압수수색 절차에 변호인 등이 참석하지 않았다며 수집된 증거가 위법하다고 내다봤다. 검찰은 이 같은 원심 판단에 대해 "거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반박하며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의 선별 과정이 존재했고, 에피스 참여하에 압수수색 절차가 진행됐다고 항변했다.

반면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선별 절차 없이 일체 전자정보를 포괄해 압수수색이 됐기 때문에 그 자체로 위법하다"며 "전차 압수수색이 취소돼야 한다"고 봤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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