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신설 후 첫 사례…수유동·남가좌동 2곳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 후보 지역 가운데 주민 갈등이 심한 곳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뒤 첫 취소를 결정했다.
서울시는 재개발 후보지 심의위원회를 연 결과, 주민반대동의율이 매우 높아 사업 추진이 어려운 2곳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취소했다고 1일 밝혔다. 취소된 곳은 강북구 수유동 170-1번지 일대와 서대문구 남가좌동 337-8번지 일대다.
이에 따라 신통기획으로 추진 중인 재개발 후보지는 83곳으로 줄었다.
이들 지역은 주민 반대가 30% 이상으로 향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 동의 요건(찬성 50%)과 조합설립 동의 요건(찬성 75%)을 충족할 수 없는 등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고. 주민 간 갈등이 심했던 곳이다.
앞서 서울시는 올해 2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개정하며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 면적의 1/2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 입안을 취소한다는 기준을 신설했다. 이번 취소 결정은 규정이 신설된 이후 적용된 첫 사례다.
이에 따라 후보지 선정 당시 고시됐던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기준일(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으로 효력을 잃는다. 토지거래허가구역·건축허가제한도 향후 자치구 의견 청취 등 행정 절차를 거쳐 해제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주민 갈등이 있는 곳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장기간 사업 정체로 인한 재산권 침해, 갈등 고착 등 지역 사회에 미치는 부작용이 크다”며 “이번 취소 결정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재개발 추진에 있어 공공성과 사업성을 고려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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