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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이 마지막”…김건희 특검법 ‘무한반복’에 지치는 與[이런정치]
원내지도부 ‘무리 없다’지만…의원 개별적으로 불만 목소리
“김건희, 본인 관련 논란 중 하나라도 정면돌파한 것 있냐”
‘사과’ 촉구 목소리도 이어져…장동혁 “정치적으로 해결 필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오는 4일 혹은 5일 빠르게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탈표 발생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지만 개별 의원들의 생각은 다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제기된 김 여사 관련 논란이 하나도 해소되지 못한 채 ‘정국 블랙홀’이 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방어하기 무리라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1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민주당이 주말에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처리하는 것은 엄연한 꼼수”라며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일 뿐 아니라, 이미 김 여사 특검법이 수차례 국회에서 폐기되지 않았느냐. 소용없는 정쟁”이라고 비판했다. 원내지도부는 ‘김건희 리스크’와 별개로 특검법 자체의 법리적 결함이 크기 때문에 무리 없이 이번 재표결도 넘어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 개별적으로는 불만이 감지된다. 총선 참패 최대 원인으로 용산 대통령실이 지목됐지만 용산에서는 별다른 국정기조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있고, 김 여사 또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새롭게 추가된 공천개입 의혹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대외활동을 이어가며 정치적 부담은 전부 여당에 쏠리고 있다는 비판이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김 여사가 본인과 관련한 논란 중 하나라도 정면돌파한 것이 있느냐”며 “정치는 검찰, 법원의 영역이 아니다. 국민들은 이미 김 여사를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채 활동을 이어가면 야당에게 먹잇감만 제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중진 의원은 곧 있을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 대해서 “이번에도 법안은 폐기될 것”이라면서도 “이번이 마지막이다. 10월 국정감사 이후 11월에 법안이 재발의되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후) 연말에 재표결이 이뤄진다면 결과는 장담 못한다”고 했다. 그는 “이번에 만약 이탈표가 3표 이상 나온다면 당 분위기는 달라질 것”이라고 봤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김 여사 특검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며 “하지만 용산 (대통령실)이 바뀌지 않으면 10.16 재보궐선거 뿐 아니라 지방선거도 위험하지 않겠냐. 당에서도 대통령실을 향한 결단 요구가 점차 커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윤 대통령이 올해까지는 집권 3년차이기 때문에 ‘현재 권력’으로 인식되지만 내년부터는 당 장악력이 점차 약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당내에서는 김 여사의 사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다. 친한계 지도부는 최근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높은 찬성 여론을 위기로 인식하고 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3일부터 3일간 전국 성인 1005명에게 물은 결과, 야당이 추진하는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은 65%, 반대 여론은 24%였다. 특히 여당 지지세가 높은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 지역에서도 특검법 찬성 여론이 각각 58%로 과반을 기록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장동혁 수석최고위원은 전날 JTBC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든 해소가 되어야 한다”며 “사과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든 정치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KBS 라디오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때 윤 대통령이 김 여사 문제에 사과했다”며 “이제 당사자만 남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부총장은 “야권이 김 여사 문제가 제일 약한 고리라고 보고 집중 공격하는 것 같다”며 “여론의 분노 게이지를 낮추는 사과가 이뤄진다면 방어하고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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