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원내지도부 만찬…당정결속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세 법안의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서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4건으로 늘게 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세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당시 한 총리는 “해당 특검법안들에 대해 정부는 이미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 위반, 인권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를 한 바 있다”며 “재의결 결과 모두 부결돼 폐기됐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그때마다 위헌성이 한층 가중된 법안들을 또다시 밀어붙이는 의도를 합리적인 국민들께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반복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는 위헌적이고, 정쟁형 법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시사했다.
대통령실도 일찌감치 “위헌·위법적이고 사회적 공감대 없이 야당이 단독 강행처리한 것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는다”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야당은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서 해당 법안들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이나 5일 본회의를 열어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 내에서는 김 여사 특검법이 재의결될 가능성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력화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날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등을 초청해 만찬 회동을 진행한다.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이탈표를 방지하고, 당정 결속을 다지기 위한 차원으로도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날 만찬에 대해 “통상적으로 국정감사를 앞두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만찬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원외 인사인만큼 참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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