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의요구권 행사, 강행처리 야당 탓”
“野 일방처리 악법한 24개에 달해”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대통령실은 2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위헌, 위법소지 가득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 야당 탓”이라고 밝혔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위헌, 위법적인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하는건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헌법 제 53조에서는 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해있다”며 ”순직해병대 특검법은 이미 두 번 폐기된 법안을 또 강행처리한 것이고, 김여사 특검법도 각종의혹을 덧붙여서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두개 특검법은 야당이 수사지휘를 하겠다는 의도 여실히 드러내고, 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토록 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어겼다”며 “정치적 중립, 공정성을 훼손하고 실시간 브리핑으로 여론재판을 통해 정쟁화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야당이 강행처리한 지역사랑상품법권 개정안에 대해서도 ‘지역훼손상품권법’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지역상품권 발행을 의무화하고, 의무적으로 국가가 재정지원하게 해 지방자치를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헌, 위법소지 가득한 법안 지속 통과시키는게 야당의 현주소”라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당대표 방탄용 탄핵 특검 청문회에 악용하려는 속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이 일방처리한 악법만 총 24개에 이른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정 대변인은 “ 역사상 가장많은 위헌, 위법소지가 많은 더불어위헌당으로 기록되는게 두렵지 않은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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