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실책, 한동훈 지나치게 중용… 시종 ‘반윤석열’ 표방
탄핵안 국회 넘어 헌재서 기각 확신… 박근혜 아닌 노무현 노선 될 것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신평 변호사가 최근 국회에서 일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분위기에 대해 ‘김건희 여사의 사과가 탄핵정국의 트리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 변호사는 그러나 윤 대통령에겐 탄핵 사유가 없다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탄핵 기각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 변호사는 지난 4일 자신의 블로그에 ‘탄핵정국의 전야(前夜)’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난 '박근혜 탄핵정국'의 복기(復棋)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야권에서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사과는 바로 탄핵정국조성의 화려한 트리거(trigger)가 될 것”이라고 썼다.
그는 자신이 민주당 인사에게 했던 말이라고 소개하면서 “국회에서 탄핵소추결의가 성공한다고 하자.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는 내가 헌법학자로서 모든 것을 걸고 확언하건대, 탄핵기각의 결정이 선고될 것이다. 윤 대통령에게는 탄핵의 사유인 ‘직무상의 중대한 위법사유’가 없다”며 “미국 연방대법원이 올해 7월 1일자 판결에서 ‘대통령의 직무상의 행위official acts)는 위법이건 아니건 간에 면책(immune)’이라고 한 판시가 하나의 새로운 가이드 라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를 참고하면, 더더욱 윤 대통령의 탄핵사유는 없게 된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물론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의 단계로 나아가는 불행한 사태를 극력 막아야 한다. 이번에 또 그것이 이루어지면, 무엇보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남미의 취약민주주의 단계로 떨어진다”며 “그러나 한 대표 세력이 계속 ‘김 여사 사과’ 등 야권의 주장에 동조하며 탄핵결의안에 찬성하는 것도 당연히 예상의 범위 안에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대국적 견지에서 살피면, 그렇게 되어도 크게 낙심할 것 없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기각의 결정이 선고될 것이기 때문”이라며 “이를 계기로 하여 한 대표 세력은 보수의 진영에서 확실하게 추방되어 엄청난 화근(禍根)이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민심의 역풍이 야권에는 불리하게, 여권에는 유리하게 세차게 불어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 변호사는 “결국 이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의 전철을 밟을 것이 확실하다. 윤 정부는 자신감을 갖고 국민만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바란다”면서 글을 마무리 지었다.
신 변호사는 글을 시작하면서는 “여러 언론의 논조나 야권의 동향을 종합적으로 살피면, 지금은 탄핵정국의 전야인 것 같다. 머지않아 탄핵정국이 조성된다는 뜻이다. 국회는 탄핵소추결의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잘한 일도 많으나 그의 가장 큰 실책을 꼽는다면, 의료대란 같은 것이 아니라 인사정책의 실패”라고 했다.
그는 “적절한 인사를 통해 사회에 새로운 기풍을 조성하기는커녕 국민의 눈에는 '검찰정권'으로 보이게 한 것이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가장 뼈아픈 실책은 한동훈이라는 한 사람을 지나치게 중용하여 그에게 너무나 큰 권한을 행사하게 했다는 점”이라며 “그는 정치인으로 몸을 일으키자 시종일관 ‘반윤석열’을 표방하며, 윤 정부를 향해 야권과 협공의 자세를 취해왔다. 이에 따라 가뜩이나 높지 않은 지점에서 지지부진하던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위험한 단계까지 떨어져 버렸다”고 진단했다.
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