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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특검법 양심표결 與의원 4명에 박수를 보낸다”
윤종군 원내대변인 “재·보선서 민심 준엄함 확인 전에 서둘러 결단해야”
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이 부결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의 국회 재표결 과정에서 여당 내 이탈표가 발생한 것을 부각하며 재발의를 예고한 특검법의 국회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이 원하는 특검법이 또다시 대통령 거부권과 여당의 대통령 부부 비호 속에 부결된 점은 무척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국민들은 희망을 봤다”며 “국민의힘이 온 당력을 ‘대통령 부부 지키기’에 쏟아붓는 가운데 이탈표가 4표나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어려운 상황에도 민심에 귀 기울이며 양심에 따라 표결한 네 분의 국민의힘 동료 의원에 박수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그는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며 “국민은 네 명이 여덟 명이 되고, 여덟 명이 열여섯명이 돼 이윽고 국민의힘 의원 전체가 국민의 뜻과 양심에 따라 헌법기관으로서 특검에 찬성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들은 이번 10.16 재·보궐 선거에서 민심의 준엄함을 다시 확인하기 전에 서둘러 결단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했다.

전날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결과, 각각 찬성 194표, 반대 104표가 나왔다. 국민의힘 의석이 108석인 만큼 여당에서 최대 4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됐다.

재의 요구된 법안이 가결되려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여당을 제외한 범야권 의석은 192석으로 이들이 모두 찬성표를 던진다고 가정할 때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y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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