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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2심 벌금 1500만원
지난 1월 대법 “재판 다시”
파기환송심도 벌금 1500만원
대법, 이번엔 판결 확정
박경귀 아산시장. [박경귀 아산시장 페이스북 캡처]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박 시장 측은 재판 내내 무죄를 주장했지만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서 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8일 박 시장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단순히 기자의 제보 내용만 믿고 근거 없이 단순 추측으로 성명서를 공표한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 과정에서 박 시장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차원의 행동이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진 않았다”며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했다. 고의가 없었으므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1심은 유죄를 택하며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을 맡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부장 전경호)는 지난해 6월, 박 시장에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미필적 고의란 본인의 행위가 어떤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미필적으로나마 의혹이 허위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성명서를 공표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당시 박 시장은 공식·비공식적 경로로 기자의 제보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 진위를 확인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양형의 배경으로 “박 시장 경쟁 후보자를 당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비방함으로써 공익에 큰 해악을 끼쳤다”며 “선거 결과 득표율도 1.13%(1,314표) 차이로 근소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결코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을 맡은 대전고등법원 형사1부(부장 송석봉)도 지난해 8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국민이 부동산 투기를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을 알면서도 투기 의혹을 제기해 죄책을 무겁게 평가해야 한다”며 “박 시장은 2018년 아산시장 예비 후보자 출마 당시에도 자신의 경력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벌금 8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월, 대법원은 해당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 없이 소송 절차의 위법을 지적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박 시장의 사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했다.

그렇게 열린 4번째 재판 파기환송심에서도 박 시장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 김병식)는 지난 7월 이같이 선고했다.

박 시장 측은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이번엔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박 시장은 2022년 7월 취임 후 2년 3개월 만에 직을 잃었다. 재판이 지연되면서 3년 임기의 대부분을 채웠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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