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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노태우 비자금, 檢 수사 봐주기로 환수 못 해”
“檢·국세청, 차명 보험금 진술에도 수사 안 해”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불법 비자금’이 검찰의 봐주기 수사로 환수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청래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과 국세청은 2007년부터 이듬해까지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씨가 차명으로 은닉하던 보험금과 장외주식 등에 대한 진술서와 확인서 등을 받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김 씨는 2000년부터 이듬해까지 차명으로 농협중앙회에 210억원의 보험료를 납입했는데, 이는 1998년 904억원 메모를 작성한 직후이며 추징금 884억원을 미납하고 더 이상 돈이 없다고 호소하던 시기라고 정 의원실은 설명했다.

김 씨는 2007년 국세청 조사에서 210억원 차명 보험이 적발되자, 기업들이 보관하던 자금을 차명통장을 만들어 자신에게 건네준 122억원, 보좌진과 친인척들 명의 43억원, 본인 계좌 33억원, 현금 보유액 11억원을 합한 돈이라고 소명했다.

차명계좌에 보관되던 은닉자금을 모아 차명으로 다시 은닉한 것은 명백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임에도 국세청은 확인서만 받고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정 의원실은 지적했다.

아울러 김 씨의 2008년 장외주식 거래 정황도 포착됐다. 김씨는 검찰 진술서에서 “비서관을 통해 장외주식 거래가 이뤄졌으며, 정기예금으로 가지고 있던 4억원의 자금으로 시작한 것”이라며 “얼마 동안 어떻게 증식됐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소명했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수사를 개시하지 않았다고 정 의원실은 주장했다.

검찰은 2005년 김 씨의 계좌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5억여원을 발견했지만 ‘부부별산제’라며 추징하지 않기도 했다.

의원실은 “노소영 씨가 법원에 제출하면서 확인된 김옥숙 씨의 904억 비자금 메모, 2007년~2008년 적발했지만 덮은 214억+α,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노재헌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센터로 기부된 147억, 2023년 노태우센터로 출연된 5억 등 노태우 일가의 불법 비자금 은닉, 돈 세탁, 불법증여는 현재진행형”이라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및 부칙은 이 법이 시행된 2001년 이후 범죄수익을 은닉한 행위가 드러날 경우 법 시행 전 조성된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정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은 한 푼의 수입도 없다, 반 초상집 같은 분위기에 체면도 차려야 하고, 병원비 부담까지 감안하면 상당한 금전지출 부담이다, 유산은 아버지가 쓰던 담요 한 장 등 노태우 일가는 생활고에 시달린 보통사람 흉내를 내며 추징금 납부는 외면한 채 뒤로는 탐욕적으로 은닉자금을 세탁 및 은닉하고, 주식 투자 등을 통해 계속해서 비자금 증식에만 몰두해온 증거가 드러났다”며 “가증스러운 노태우 일가 변명을 받아들여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눈 감은 것은 검찰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옥숙 씨의 메모 904억, 2021년까지 기부금 형태로 아들에게 불법 증여된 152억, 2007~2008년 확인된 차명 보험 등 214억여 원 등 노태우 일가가 은닉하고 있는 불법 비자금의 행방을 모두 수사해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며 “이것이 사회정의 구현을 위한 검찰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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