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의원 |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국회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 )이 8 일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위법적 직접수사 행태를 지적했다 .
박균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3억 6000만 원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공천에 개입한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 며 “ 지난 20 대 대통령선거를 둘러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 선거회계 은닉 사건 , 여론조사 비용 대가 공천개입 사건 등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야 한다 ”고 꼬집었다 .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수사지휘권은 극도로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며 “(수사가 필요하다면 )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하는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 ” 고 답했다 .
박 의원은 “ 내부 제보자인 강혜경 씨의 진술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 명태균 씨는 ‘본인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되면 한 달 안에 정권이 탄핵을 당할 것인데 감당할 수 있겠냐 ’ 고 큰소리를 치고 있다 ” 며 “ 정권 입장에서 굴욕적인 상황임에도 대통령실에서는 ‘ 입장이 없다 ’ 라고만 이야기를 한다 ” 고 말했다 .
이어 “ 강혜정 씨와 명태균 씨의 주장이 진실이든 허위이든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하는 상황이 됐다 ” 며 “ 국민적인 의혹이 큰 사건이 발생하면 검찰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를 했던 전례가 있다 ” 고 설명했다 .
한편 박 의원은 “ 만약 윤석열 정부가 임기를 못 채우는 상황이 온다면 그것은 김건희 여사와 정치검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 며 “ 최재영 목사가 본인을 기소해달라고까지 주장하고 ,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기소 권고를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국민은 없을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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