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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이틀 만에 동행명령장 3번…같은 여소야대 달라진 파상공세
21대 국회 국정감사는 총 5건 발부
법사위, 노소영·노재헌도 발부 검토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이날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경위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초반부터 동행명령장이 잇따라 발부되는 등 민생을 위한 정책 국감은 뒷전이고 여야의 충돌만 격화하고 있다. 21대 국회 후반에 이어 22대 국회 또한 여소야대 국면이지만 거야(巨野) 더불어민주당의 공세는 더욱 강해진 모양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7~8일 22대 국회 첫 국감 이틀 만에 총 3건의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마찬가지로 여소야대였던 21대 국회 당시 국감(국정조사, 청문회 등 제외)에선 총 5건의 동행명령이 의결됐다. 지난 국회 당시 국정감사에서 발부된 동행명령장의 약 40%를 국감 시작 이틀 만에 따라잡은 셈이다.

이번 국감의 첫 동행명령장은 국감 시작일인 지난 7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발부됐다. 야당은 대통령실 관저 공사 수의계약 의혹을 받는 김태영·이승만 21그램 대표의 증인 불출석에 동행명령을 요청했고,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이를 수용했다. 신 위원장은 이와 관련 “해당 증인은 아무런 통보도, 사유서 제출도 없이 불출석해 국감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동행명령장 발부는 국회의 권능을 제대로 집행하는 데 있어 필수적 과정”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의 이같은 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같은 날 오전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겸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가진 권능을 철저하게 제대로 행사해야 한다”고 말한 것과도 닿아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국감 출석이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가 추진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야당의 동행명령장 발부 추진과 함께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겸 위원장 직무대행이 장인상으로 인해 이석하자 입장을 바꿔 출석했다.

국감 둘째 날에는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교육위는 지난 8일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증인으로 채택된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자 동행명령장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설 교수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에도 야당 의원들이 동행명령장 발부를 위한 표결을 강행하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반발했다.

법사위에선 같은 날 법무부 등 기관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 개회와 동시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의 위증교사 사건 관련 증인으로 불출석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김 검사는 2017년 12월 당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장씨를 출정시켜 허위 증언을 하도록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검사는 또한 ‘민주당 돈봉투 사건’을 수사하기도 했다.

또한 법사위는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장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의 국감 불출석에 재출석을 요구하는 한편, 재출석 요구 불응 시 동행명령장 발부까지 검토 중이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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