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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3일 만에 동행명령장 발부 6건…21대 국회 전체보다 많아[數싸움]
행안위, 김영선·명태균에 동행명령장
공휴일 제외 3일 만에 6건 발부 의결
21대 국회 국감 발부 건수는 총 5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신정훈 위원장이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경위에게 전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3일 만에 6건의 동행명령장이 발부되는 등 야당의 파상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마찬가지로 여소야대였던 21대 국회 국감 전체 동행명령장 발부 수인 5건보다 많은 수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영선 전 국회의원과 명태균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동행명령장은 재석의원 21인 중 찬성 14인, 반대 7인으로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김 전 의원과 명 씨는 야당이 제기하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김영선 증인과 명태균 증인은 대통령실의 국회의원 선거 개입 의혹을 밝혀내기 위한 핵심 증인임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에 불출석했다”며 “최근 법원의 판결로도 알 수 있듯이 수사 중이라도 선서·증언 거부는 할 수 있지만 증언 거부를 할 수 있는 전제가 될 뿐 증인으로서 출석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 표결 전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동행명령제도라는 것이 현실에 적용되는 것을 처음 봤다. 처음 보고 상당히 당혹스럽다”며 “이렇게 가버리면 정말 정쟁용 국감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불출석한 강혜경, 김영선, 명태균, 김대남. 이명수 증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민주당이 콕 집은 명태균·김영선 증인은 거주지가 대부분 경남 지역이라 오늘 내에 동행하는 것도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입맛에 맞는 2명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고 한다. 과연 이것이 형평에 맞는 동행명령장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전 의원과 명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로 이날 오전까지 이번 국감에서 발부된 동행명령장은 총 6건이 됐다. 공휴일인 한글날이던 지난 9일을 제외하면, 국감 시작 3일 만에 지난 21대 국회 국감에서 발부된 동행명령장 전체인 5건(국정조사·청문회 등 제외)을 뛰어넘은 셈이다.

앞서 지난 7일 22대 국회 첫 국감이 시작된 이후 ▷행안위-대통령실 관저 공사 수의계약 의혹 관련 증인 김태영·이승만 21그램 대표 ▷교육위원회-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증인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 ▷법제사법위원회-장시호 씨 위증교사 사건 관련 증인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2021년도 국감 당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일본군 ‘위안부’ 주제 게임 제작과 관련해 도민석 겜브릿지 대표와 전두환 일가 추징금 등과 관련해 전재국 성강문화재단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들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문체위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2023년도 국감 때엔 정무위원회가 ‘쎈수학 러닝센터’와 ‘스마트쎈 클래스’ 가맹지사 일방적 계약 해지와 관련해 홍범준 좋은책신사고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출석 요구했지만, 홍 대표는 불출석사유서를 냈고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또 지난해 환경노동위원회는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해 김왕배 연예인 출신 사업가를 증인 출석 요구했으나, 불출석 의사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해 10월 11일 유태림 어워크 대표를 ‘허가 견사 불법 실태 고발’ 관련 증인으로 출석 요구했지만, 유 대표는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농수산위는 당일 국감 종료 전까지 동행하도록 동행명령을 의결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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