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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포 서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 중국어선 2척 나포
저인망 2척 선박서류 미소지 혐의
서해에서 불법 어업 혐의로 나포된 중국 어선.

[헤럴드경제(목포)=박대성 기자]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신안군 홍도 남서방 약 17해리 해상에서 불법조업한 중국 저인망 2척을 나포했다고 19일 밝혔다.

서해어업관리단(목포 소재)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3호)이 18일 저녁 나포한 중국어선 노영어A호는 어창용적도, 노영어B호는 폐위용적도를 미소지한 채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안전해역(흑산도)으로 압송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어선의 상갑판 위와 아래의 폐위장소 용적수치가 표시된 증명서(폐위용적도), 어창을 가지고 있는 어선은 허가신청자의 인증인을 붙인 어창의 용적 및 배치를 표시한 도면(어창용적도)을 소지하여야 한다.

박천일 서해어업관리단장은 “가장 기본적인 서류부터 정밀 점검해 입어하는 중국어선의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꾸준히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 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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