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동연 지사는 도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은폐한 정황”
김동연 지사. |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경기도의회 국민의 힘은 23일 성명서를 통해 “공무원의 고액현금 뇌물사건의 진상를 철저히 알려야한다”고 주장했다.
국힘은 “오늘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뉴스가 보도됐다.전직 경기도의원이 국가보조금 사업 선정을 청탁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고액 현금의 뇌물을 전달하여 검찰에 넘겨졌다.뇌물을 받은 담당 공무원이 해당 사실을 도청 감사위원회에 알렸다고 하나, 김동연 지사와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이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가 이제야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고 했다.
국힘은 “경찰에 입건된 후 무려 10개월이 넘도록, 김동연 지사는 도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은폐한 정황으로 인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개탄을 넘어 심한 분노감마저 느낀다”고 했다.
이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몰랐다면 감사위원장이 무능한 것이고, 문제의 심각성을 알았다면 김동연 지사는 명백하게 직무유기를 한 것이다. 김동연 지사는 취임 후 투명한 경기도 공직사회를 만든다는 취지로 감사실을 감사위원회로 개편하였지만 이번에 결국 경기도의 관행적 부패를 뿌리뽑는데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국힘은 “김동연 지사는 지금이라도 해당 의원이 누구였는지, 무슨 사업이었는지 신속하고도 공명정대하게 사실관계부터 밝혀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보조금 사업 선정 청탁을 목적으로 접근한 농업법인 대표로부터 1000만원가량의 돈을 받아 이를 경기도청 공무원에게 전달한 전 경기도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전 도의원 A씨와 농업법인 대표 B씨를 각각 제3자뇌물취득·교부 혐의로 지난 8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도의원으로 있던 당시 B씨의 부탁을 받고, 경기도청 소속 과장 C씨에게 1000만원 가량의 현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있다. C씨는 곧장 이를 도청 감사실에 알렸고, 도는 같은 달 경찰에 이 같은 사실을 고발했다. B씨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조금을 받는 저탄소 관련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이 같은 청탁을 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B씨의 뇌물 공여에 A씨가 관여돼있다고 판단해 이들을 함께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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