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18일 오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변호인과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로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2019년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매해 시세차익을 거두는 것)로 서울 양평동 주택을 매입해 억대의 시세 차익을 거둔 정황이 드러났다. 2019년은 갭투자로 인한 집값 상승이 큰 문제가 되면서 문재인 정부가 각종 규제를 내놓았던 시점이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따르면, 다혜 씨는 2019년 5월 영등포구 양평동의 한 주택을 7억6000만원에 대출 없이 매입했다.
다혜 씨는 해당 서류에 자금 조달 계획으로 부동산처분대금 5억1000만원(구기동 빌라 매각), 현금 2000만원, 임대보증금 2억3000만원을 신고했다. 임대보증금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미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전형적인 갭투자로 해석된다.
다혜 씨는 해당 서류 입주계획란에는 '임대(전·월세)' 항목에 체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 입주'나 '본인 외 가족 입주'에 체크한 것이 아니어서 처음부터 임대를 할 계획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
다혜 씨는 양평동 주택을 매입한 후 가족과 함께 태국으로 떠났고, 2020년 말 다시 입국해 청와대 관저에서 문 전 대통령 내외와 함께 살았다.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다혜 씨는 집을 구입한 지 1년 9개월 뒤인 2021년 2월 9억원에 매각해 1억4000만원의 차익을 봤다. 태국 이주와 청와대 관저 거주 등을 감안하면 실거주는 전혀 하지 않고 단순 투자만 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혜 씨가 갭투자를 했던 당시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각종 규제 정책을 쏟아내던 시기였다는 점에서 '내로남불 투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구 의원은 "국민들을 상대로는 투기하지 말라고 날마다 규제를 늘리면서 대통령 자녀는 갭투자로 재미 보고 '관사 테크'로 임대 사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다혜 씨가 갭투자 이후 부동산에 쓴 자금들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짚어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혜 씨는 제주도 한림읍에 위치한 단독주택과 서울 영등포구의 오피스텔을 공유숙박업소(에어비앤비)로 활용해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최근 음주운전 사고로 경찰 수사 중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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