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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력 붙은 ‘단통법 폐지’…野, 더 강한 규제 꺼냈다 [이런정치]
여야, ‘차별 지원금 금지’·‘요금할인’ 등 일치
이동통신사업자의 ‘장려금’ 정부 보고 의무
與 “규모 알 수 없게”vs 野 “알 수 있게 작성”
지난달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논란 많던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폐지에 대해 여야가 의견 일치를 이루면서 시행 10년 만에 법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정감사를 마친 국회는 단통법 폐지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지만, 제조사가 이동통신사나 대리점 등에 주는 ‘장려금’의 정부 보고와 관련한 여야의 입장 차이가 향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일 국회에 따르면 ‘단통법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은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과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현재 담당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두 의원은 공통으로 법안 제안 이유에서 ‘단통법 폐지’를 언급하면서 “사업자 간 가입자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이 저해되고 유통망의 지원금 상한제로 이용자의 저렴한 단말기 구입 기회가 제한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두 법안엔 모두 이동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 차별 해소와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 지원을 위해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하고, 이용자에게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아울러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행위를 하거나 특정 부가서비스 또는 요금제 등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권유하지 못하게 했다.

여야의 법안 차이는 ‘장려금’에서 드러난다. 장려금이란 휴대전화 제조업자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 등에 휴대전화 판매에 관해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을 뜻한다. 이러한 장려금에 대해 이동통신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는 의무 조항은 2017년 일몰 폐지됐는데, 이번에 발의된 두 법안에서 부활했다. 여당 안은 관련 자료를 갖추고 제출하되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한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없도록 작성하게 했지만, 야당 안은 지급한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도록 작성’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정부는 이동통신사업자의 장려금 보고 의무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으로, 향후 여야의 쟁점 사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도현 과기부 제2차관은 지난달 25일 과기부 국정감사에서 장려금과 관련 “해당 기업의 내용들이 있어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소위에서 여러 가지 논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또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단통법 폐지’는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향후 회담에서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관측되는 등 여야의 공감대를 이룬 사항으로, 국민의힘은 지난달 29일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단통법 폐지 등 민생 직결 입법과제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또한 지난달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신비 부담을 낮춰 국민 부담을 덜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단통법을 신속하게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달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한 대표를 향해 “어떤 결과가 나든 그건 다음 문제이고, 일단 중요한 현안들이 많으니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며 “우리 민주당이 그간 계속 주장해 왔던 대로 단통법 이런 거 빨리 폐지해야 되지 않나”라고 재차 강조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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