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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투세 청구서’ 내민 野 ‘상법 개정’ 압박…재계도 초긴장[이런정치]
민주, 당론 상법 개정안 작업
주주 충실 의무 등 내용 골자
李 “정기국회 내 반드시 개정”
與 “대단한 논리적 모순 있어”
재계 “중장기 성장 동력 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정부와 여당이 주장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한 더불어민주당이 ‘주주 충실 의무’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권 가도를 위한 ‘우클릭 행보’라는 시선과 함께 진보 진영 내에서도 비판이 이어지자, 이를 상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재계에선 정부·여당조차 하지 못한 ‘금투세 결론’을 낸 원내 1당의 상법 개정 드라이브에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상법 개정을 해서 지배주주들의 지배권 남용을 막고 주식시장이 정상화되는 길을 찾도록 하겠다”며 “그 외에도 주주들이 공평하게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주들이 회사의 주인으로 제대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각종 소수 주주권 보호를 위한 장치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은 개인 투자자 보호 및 기업 지배구조 개선 TF(태스크포스)를 출범을 한다”며 “여기서 이사회 충실 의무 또 대주주의 이사 선임 독점 문제, 지배구조 개선의 쟁점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도 열고 또 가능한 법안도 신속하게 만들고 또 당내에서 법 개정을 주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TF가 계획 중인 이러한 토론 주제들은 민주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와도 닿아 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할 상법 개정안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현재 TF에서 당론 상법 개정안을 성안 중이고, 곧 의원 총회에 부의해 당론으로 채택할 계획”이라며 “연내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과 내년도 예산안의 동시 통과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 묻는 말에 “단숨에 처리하기 힘들 수 있지만 TF에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할 것”이라며 “구체화를 거쳐 부수 법안 예산에 포함될지, 이후에 다른 방식으로 소화될지 TF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듯하다”고 답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대표 간 1차 여야 대표 회담에서 오갔던 금투세 논의가 마무리된 만큼, 향후 양당 대표의 2차 회담에선 ‘상법 개정’이 의제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주당은 한 대표에게 2차 회담 진행 및 상법 개정 논의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전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금투세) 폐지 얘기를 했고 그리고 본인도 상법 개정이라든가 주식시장의 투명화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무부 장관 시절에 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제도 그래서 여야 대표회담 2차 예정되어 있던 거 빨리 다시 만나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정책적 협력이 이루어지는 그런 성의를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법 개정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확실히 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폐지는 매우 필요한 사안”이라면서도 “기업 가치를 높여서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데엔 이의가 없지만, 지금 일부 제기되고 있는 상법 개정이 최선의 방법인지 대해선 확신이 어렵다”고 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에서는 상법상의 주주 충실 의무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는데, 상법상의 주주 충실 의무는 대단한 논리적 모순을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기업의 주주는 외국인 투자가, 기관 투자가, 사모펀드, 소액 주주 등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다양한 주주들이 있는데, 이런 이해관계가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충실 의무를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라며 “또 이 상법상의 주주 충실 의무는 사모펀드라든지, 공격적 헤지펀드에 의한 기업 경영권 침해의 여지가 상당히 많다”고 지적했다.

재계의 긴장 또한 커지고 있다. 재계에선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이 현실화하면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도 영향을 줘 중장기적으로 성장 동력을 저해하고, 해외 투기 자본 세력의 악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돼 일반적인 규정을 건드리게 되면 나중에 어떤 식으로 적용될지 예상이 불가능하고, 이사가 형사책임이나 민사 책임도 직접 지게 되므로 투자 결정이나 M&A 같은 것도 못 하게 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화한 만큼 해외 투기 자본도 많이 들여다보고 있는데, 투기 자본에 의한 악용 소지도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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