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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벽 일터 향하던 30대, ‘음주 뺑소니’에 숨져…‘음주 면허취소’ 됐던 대학생이 가해자였다
[SBS 캡처]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지난 5일 전기 자전거를 타고 가던 30대를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숨지게 한 20대 대학생이 구속됐다. 피해자는 자신이 운영하던 무인 빨래방에 업무를 보러 가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또 가해자인 대학생은 과거 음주사고로 면허가 취소됐다가 올 초 다시 면허를 취득해 또 다시 음주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고 당시 도주했고, 경찰에 체포되자 "집에 와서 술을 마셨다"며 거짓 진술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경기 성남수정경찰서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를 받는 A(22)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로 숨진 B(37) 씨는 평소 무인 빨래방과 온라인 쇼핑몰을 함께 운영하던 건실한 사업가였다.

사건이 발생한 지난 5일 오전 4시10분께에도 B씨는 전기 자전거를 타고 운영중인 무인 빨래방에 찾아가는 길이었다. 이른 새벽부터 업무를 보기 위해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성남대로를 달리던 B씨는 갑자기 덮친 음주운전 차량에 목숨을 잃었다.

B씨는 편도 5차선 도로 중 주정차 차들로 인해 주행이 불가능한 5차로 바로 옆에 붙어 정상적으로 주행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 SBS가 공개한 CCTV 영상을 보면, 빠른 속도로 달려오던 A씨의 차량이 B씨의 전기 자전거를 들이받는 모습이 담겼다. 자전거는 A씨 차량 밑에 깔린 채 불꽃까지 튀기며 10m 정도를 끌려갔지만, A씨는 차를 멈추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B씨의 빈소는 성남시에 있는 한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유족들은 갑작스러운 사고에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를 상대로 음주 뺑소니 사고를 냈다가 붙잡힌 A씨는 수도권 한 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A씨는 갓 성인이 됐을 시점인 2021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독사고를 내서 형사 입건돼 면허가 취소됐으며 이로 인해 1000만원이 넘는 벌금을 물어낸 전력이 있었다.

이후 군 복무를 마친 A씨는 올해 초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끔찍한 사고를 낸 것이다.

그는 B씨를 상대로 사고를 냈을 당시에는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에서 대학교에 함께 다니던 선후배 등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길이었다. 일행과 3차에 걸쳐 술자리를 가진 A씨는 이후 주변에 주차해뒀던 어머니 명의의 싼타페 차량을 타고 만취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도주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1.5㎞ 남짓 떨어진 오피스텔에 주차된 A씨 차량을 발견하고 오전 7시께 내부에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출동 경찰관에게 빈 술병 등을 보여주며 "집에 와서 술을 마셨다"고 거짓 진술하는 등 이른바 '술 타기'를 시도했다.

집 안에서는 A씨가 사고 이후 빼간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도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 정황증거 등을 통해 A씨가 집 안에서 추가로 술을 마신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뒤 음주운전 사실을 자백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으나 주거지에 도착한 뒤 메모리 카드를 빼내는 등 범행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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