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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 여친 살해범'은 30대 미용사…"신상공개 하라" 여론 빗발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지난 8일 경북 구미에서 전 여자친구와 그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30대 미용사에 대해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가운데, 경찰이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경북경찰청은 전날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A 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A 씨는 지난 8일 경북 구미시 한 아파트 복도에서 전 여자친구(30대)와 그 어머니(6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어머니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범행 후 직접 경찰에 신고했으며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피해자와 올해 초부터 약 4개월간 사귀다가 관계가 나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7월부터 최근까지 A 씨를 스토킹 혐의로 3차례 경찰에 신고했으며, A 씨의 스토킹 이후 바깥을 오갈 때면 어머니와 늘 함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스토킹 혐의로 입건돼 8월부터 경찰에 불려가 매주 1회씩 총 5차례 스토킹 범죄 가해자 전문 상담 기관이 운영하는 교정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아파트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던 피해자는 A 씨 위협에도 아이들이 위화감을 느낄까 봐 경찰의 스마트워치를 받는 대신 스토킹 피해자 보호 장비(스마트 초인종, 문 열림 센서, CCTV)와 경찰의 집중 순찰 등 안전 조치를 받았다.

경찰은 현재 A 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요건을 검토 중이다.

경찰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운영 중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 지침'에 따르면, 특정 강력범죄나 성폭력 범죄 이외에도 내란·외환·조직범죄·중상해·마약 등까지 신상공개를 할 수 있다. 전 여자친구만이 아니라 그 모친에 대한 범행도 신상공개 대상이 되는 범죄가 되는 것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 본청과 신상정보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신상정보공개 관련 규정과 기준에 따라 요건들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경찰청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고한 것은 2020년 6월 n번방 '갓갓' 문형욱과 공범 안승진 등 두차례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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