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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로구, ‘종로구민 자전거보험’ 시행…최대 3000만원 보장
발생 지역 관계없이 종로구민이라면 혜택
지난 6월 종로구가 서울사대부설초등학교에서진행한 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PM) 안전교육 모습 [종로구 제공]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2025년 종로구민 자전거보험’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등록외국인을 포함해 관내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기간은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다.

자전거 운전이나 탑승 중 일어난 사고, 보행 중 다른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등을 보장한다. 사고 발생지역에 상관없이 종로구민이라면 보험 적용을 받는다.

주요 보장 내역으로는 사망 1000만원,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진단금 30~70만원, 입원위로금 20만원, 벌금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 비용 200만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원 한도 등이다.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로 직접 청구하면 된다. 보상 절차를 포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DB손해보험상담센터에서 안내한다.

구는 유치원, 초중고교에서 전문가가 직접 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PM)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해왔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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