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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윤이 원치 않는다"…최동석, 성폭행 고발 불입건 '수사 중단'
박지윤(좌), 최동석(우) [인스타그램]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방송인 최동석(46)의 전 아내 박지윤(45)에 대한 성폭행 의혹 경찰 수사가 불입건으로 마무리됐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경찰정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최동석에 대한 성폭행 의혹을 두고 고발된 사건에 대해 불입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조사 종결 통지를 앞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한 A씨에게 전달했으며, 이후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여성청소년과 담당 팀장과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지윤 본인이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재차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며 "저희는 진술받지 않으면 구체적인 피해 상황들을 모르기 때문에 불입건 결정을 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입건이 안 됐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정식 고소, 고발이 있을 경우 "형사소송법상이나 수사 규칙에 의해서 입건해서 수사할 수 있고, 이런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며 "박지윤 본인이 소추조건에 맞는 고소나 형식적인 절차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당연히 수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KBS 아나운서 동기인 박지윤과 최동석은 2009년 결혼해 슬하에 두 자녀를 뒀으나, 지난해 10월부터 이혼 소송 중이다.

단순히 이혼 소송을 넘어서서 두 사람이 서로 '상대가 바람을 피웠다'라고 상간 소송까지 건 것이 알려지며 '상처받을 자녀들 생각은 하지 않느냐'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

이후 최동석은 상간 소송은 취하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봉합되나 싶었지만,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인 공개되며 진흙탕 공방이 더욱 거세진 꼴이 됐다.

두 사람의 갈등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는데, 최동석이 아내 박지윤의 외도를 추궁하는 의처증이 의심되는 정황과 부부간 성폭행을 암시하는 내용도 담겨있어 충격을 안겼다.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A씨의 국민신문고 민원이 접수되었으나, 경찰은 결국 불입건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최동석은 출연 중이던 TV조선 예능 '이제 혼자다'에서 하차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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