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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탄핵’ 민주노총 집회 참석자, 구속 면했다
지난 9일 오후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2024 전국노동자대회·1차 퇴진 총궐기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민주노총이 지난 9일 진행한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 집회 참석자 중 4명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관계자 2명에 대한 영장청구를 기각했다. 김 판사는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관련 증거가 대부분 수집했다. 도망할 우려가 보이지 않아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또다른 2명의 피의자에 대해 심문한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피의자의 역할과 가담 정도 등을 고려했다”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9일 정부 비판 대규모 도심 집회를 진행하면서 경찰과 충돌을 빚었다. 경찰은 집회 참석자들이 차로를 점거하면서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일 11명을 연행해 이중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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