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정부가 이달 중 발의 예정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은 1기신도시를 포함한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유도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용적률 상향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고, 정비 사업의 인허가를 통합 심의해 사업 속도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도록 했다. 재건축 안전진단도 면제 또는 완화토록 했다. 최대 관건인 이주대책의 수립에 대한 역할도 규정했다. ▶ 국토부 가이드라인, 지자체가 개발 주도= 노후 계획도시의 정비사업 추진은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계획을 채우는 방식으로 규정됐다. 이어 지자체가 지정하는 특별정비구역에 재건축 안전진단, 용적률 상향 등 특례를 적용하고, 각종 인·허가는 통합 심의해 사업 절차를 줄이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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