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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해군기지 매립공사 정지 처분 3차 청문 개최”
[헤럴드생생뉴스]이슈가 되고 있는 제주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의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처분에 따른 마지막 청문이 12일 오후 2시 제주도청 제2청사 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열렸다.

제주도는 청문에서 지난 2010년 3월 해군이 제출한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의 실시설계보고서에 크루즈선 부두에 15만t급과 8만t급 크루즈선 각 1척이 접안하는 것으로 설계돼 정부의 약속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도는 15만t급 크루즈선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도록 설계도와 실시계획을 변경할 것을 해군에 요구하고, 그때까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 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육지에 접한 안벽(길이 840m)의 서쪽 끝에서 동쪽으로 200m 떨어진 곳에 설치된 돌출형 해군함정 부두(길이 200m, 너비 30m)를 고정식에서 가변식으로 바꾸는 것은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고 설계변경 허가도 받지 않아 공유수면 관리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군은 15만t급 크루즈선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도록 선석 수심 12m 이상, 선석 길이를 1110m로 설계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해군은 또 공사 중에 실시계획 변경사유가 발생했더라도 변경 절차는 공사를 하기 전에 이행하면 되기 때문에 공사정지 등의 처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고정식에서 가변식으로 바꾸는 것도 공유수면의 훼손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청문에는 해군 측에서 해군 기지발전과장, 군수·시설법제담당, 국무총리실 제주도산업진흥과장, 국토부 연안계획과장 등이, 제주도에서 기획관리실장, 정책기획관,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등이 참석했다.

제주도는 청문에 대한 종합의견서를 작성한 뒤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듣고, 적정성과 법률적 타당성을 검토해 해군에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 처분을 내릴 것인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처분에 따른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

도는 해군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매립공사 정지 처분을 예고하고 지난달 20일과 22일 청문을 시행한 바 있다.

onlinen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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