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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강제징용 배상” 日 “완전 해결”
한일 청구권협정…엇갈린 입장
1965년 체결된 한ㆍ일 청구권 협정은 한국과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인식이 가장 첨예하게 충돌하는 사안 중 하나다.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을 정식 명칭으로 하는 한ㆍ일 청구권 협정은 경제 발전을 위한 외자 유치와 식민지 피해를 청산해야 한다는 한국과 일본의 이해와 요구가 맞아떨어진 결과물이었다.

한ㆍ일 청구권 협정은 한국과 일본 그리고 양국 국민의 식민지 시기 재산권과 청구권에 대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며, 대일 청구권에 대해서도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됨을 확인하였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은 일본군 위안부나 강제징용 근로정신대 배상에 대해 한ㆍ일 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하지만 한ㆍ일 청구권 협정에서는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성격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다.

우리 법원이 최근 일본 기업에 식민지 시기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을 잇달아 내리고 있는 것도 한ㆍ일 청구권 협정에는 불법적인 일본의 식민지배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1990년 들어 수면 위로 불거진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 원폭 피해자 문제와 사할린 동포 문제 등은 한ㆍ일 청구권 협정 체결 당시 거론조차 되지 못한 문제들이다.이에 헌법재판소는 2011년 위안부 피해 여성의 일본 정부에 대한 배상청구권이 한ㆍ일 청구권 협정으로 소멸됐는지를 둘러싼 분쟁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취하지 않음)’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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