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기에서 테러 혐의로 재판을 받던 미결수가 10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는 재판 절차 탓에 석방돼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해 12월 31일부터 터키에선 살인 혐의 미결수 10여 명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최종 선고가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날 석방됐다.
5년 전 시행된 이 형사소송법은 미결수를 구금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을 5~10년으로 정했는데 5년의 세월이 지나 지난달 31일부터 법 적용을 받는 미결수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석방된 미결수 중에는 터키 내 쿠르드인 수십 명을 살해한 혐의로 10년 전 기소돼 재판을 받아오던 터키 ’헤즈볼라‘ 조직원 10명과 범죄조직 보스급 일부가 포함돼있다.
최고법원은 전날 미결수 최대 구금 기간에 대해 정부 전복 혐의는 10년, 다른 혐의는 5년으로 한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살인 혐의를 받아오던 이들이 풀려났다.
이들이 석방됨에 따라 터키에서는 10년 넘도록 확정 판결을 내지 못하는 자국 사법 체계에 대한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사둘라 에르긴 법무장관은 이날 현지 NTV와 회견에서 재판이 너무 오래 걸리는 “심각한 문제”로 인해 항소법원이 재판들을 종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적용된 법에 따라 피고인들이 풀려나고 있다고 말했다.
형사재판은 항소법원 등 상급 법원에서만 평균 4년 반이 걸리며 최고법원에서의병목 현상 탓에 10년이 넘도록 형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그는 털어놨다.
그는 수감 한도에 다가가고 있는 피고인의 3분의 2가 최고법원에서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며 많게는 1천명의 피고인이 석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에르긴 장관은 형사재판 절차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5년에 걸친 장기 계획안을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은 터키의 사법체계를 EU 표준에 크게 못 미치는 분야 중 하나로 지목하고 사법 개혁을 촉구해왔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