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성적 산출방법이 과목간 난이도를 감안하는 ‘표준점수제’로 바뀐다.
7일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시험성적 산출에 표준점수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인노무사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에 따라 2011년 시험부터는 표준점수제가 적용된다.
표준점수제 도입으로 선택형 시험인 1차시험의 경우 선택과목(경제학원론, 경영학개론) 원점수를 표준점수로 산출해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에 따른 점수 차이를 줄였다. 2차시험은 필수 3과목, 선택 1과목 모두에 대해 3명의 시험위원이 채점한 원점수를 표준점수로 산출, 시험위원 3명의 채점이 공정하게 산출되도록 했다.
그 동안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은 1차 선택형, 2차 논술형으로 시행되며, 1차시험은 선택과목(경제학원론, 경영학개론)간 난이도 유지가 어렵고, 2차시험은 시험위원 3명의 채점에 큰 차이가 날 요인이 있었다. 특히 지난해 2차 시험에선 노동경제학을 선택한 수험생들이 고득점을 받으면서 과목간 난이도 차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더불어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접수를 시험시행일 20일전에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등 응시수수료 납부를 합리화했다. 그간 공인노무사 응시수수료는 공인노무사법 시행령(제11조제3항)에 따라 일체의 응시수수료(1차시험 3만원, 2차시험 4만5000원)를 반환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박종길 근로기준정책관은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표준점수제 및 응시수수료 반환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공인노무사제도가 한층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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