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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정지 삼화저축은행,자체정상화 안되면 매각도 병행
삼화저축은행에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졌다.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서울 소재 삼화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 6개월)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삼화저축은행은 6개월간 만기도래 어음과 대출의 만기연장 등을 제외한 영업을 할 수 없고, 임원의 직무집행도 정지된다. 삼화저축은행이 대주주 유상증자 등을 통해 1개월 안에 자체 정상화에 성공하면 영업을 재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이전 등을 통해 정상화가 추진될 예정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자체 경영정상화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매각절차를 병행 추진한다. 예보는 영업정지시점부터 1개월 내에 매각절차를 완료하고, 2월 중순 경 최종 인수자를 선정 발표할 계획이다.

또 최종 인수자 선정후 계약이전 등을 통한 영업재개까지 추가로 1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전체적으로 약 2개월 소요될 것으로 예보는 전망했다.

금융위는 “인수자는 충분한 자금력과 경영능력을 갖춘 후보자 중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다”며 “이는 예금자보호법상 자금지원시 지켜야할 최소비용원칙에 따라 예금보호기금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자산 부채 실사결과 삼화저축은행은 지난 해 7월 말 기준 부채가 자산을 504억원 초과하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42%에 그쳐 경영개선 명령 지도기준인 1%에도 못미치고 있다. 작년 6월말 기준 삼화저축은행의 총자산은 1조4000억원으로 저축은행 105개 총자산(86조5000억원)의 1.6%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삼화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하 예금은 전액 보호된다.

<윤재섭 기자/ @JSYUN10>
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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