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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랩어카운트 규제 보완 필요하다

금융위원회가 올 해 첫 정례회의에서 랩어카운트 관련 제도를 손질해 12일 발표했지만 여전히 적잖은 규제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랩어카운트 자금이 판매사 주식을 매입하는 데 대한 규제가 없는 데다, 몇몇 서류만 갖추면 현행의 집합운용 방식이 집합주문 방식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삼성증권 주가는 지난 달 35%넘게, 이달에도 7%가까이 급등하고 있다. 그런데 랩어카운트를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자문사도 삼성증권 주식을 추천하고 있다. 랩어카운트의 경우 삼성증권 점유율이 절반에 달해 그 영향력이 막강하다.

펀드의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를 제한한 자본시장법 제84조 1항 4조와 동 시행령에서 이를 규제하고 있다.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100분의 30 이상 판매ㆍ위탁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투자일임 및 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를 규정한 자본시장법 98조에는 이같은 규정이 없다.

물론 최근 삼성증권 주가가 크게 오른 지난 해 11월 이후 현재까지 수급을 분석해보면 대체적으로 랩어카운트 주문이 포함된 개인의 경우 오히려 순매도했고, 기관 순매수로 주가가 오른 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12월 하순 이후 이달 초까지는 기관은 팔고, 외국인은 사지 않았음에도 개인 순매수가 들어나며 주가가 크게 오른 것을 알 수 있다. 12월 4주차에는 5.97%, 5주차는 1.56% 주가가 올랐다.

자본시장법 제98조2항 7호에서는 투자자동의없이 투자일임재산으로 투자일임업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주식을 살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투자일임업자인 삼성증권은 삼성증권 및 삼성계열사 주식매수에 대한 투자자 동의를 받고 있다.

물론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도 자문사의 판매사 주식 매수를 제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제98조 2항4호에는 특정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적극 해석하면 투자자가 이익을 본 경우에는 적용이 어렵지만, 투자자는 손실을 보고 일임ㆍ자문업자나 판매사만 이익을 본 경우라면 규제가 가능한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투자자 동의를 받고 있는 이상 문제는 없다. 증권사 리서치센터에서 자사에 대한 보고서는 내지 않는 것으로 안다. 증권사 스스로 자제하지 않는 한 감독당국에서 개입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같은 ‘헛점’과 함께 기존 규제로도 충분히 가능했던 내용을 이번 제도개선에 또다시 포함시킨 점도 발견된다. 랩어카운트의 문제로 제기된 집합운용을 집합주문으로 바꾸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현행 자본시장법에서 집합운용은 금지된 상태다. 금융위 측은 “집합운용과 집합주문의 개념이 분명치 않아 이를 명확히 규정한 게 이번 개선방안의 목적이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계좌별 투자판단에 대한 근거의 자세한 기준과, 일임업자 임의에 따른 고객별 차별화에 따른 투자자들의 만족여부에 따라 논란이 일 소지는 있어 보인다. 투자자로서는 일임업자에 투자의사결정을 일임했다하더라도 수익률이 모델포트폴리오에 못미칠 경우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랩어카운트 판매사인 증권사가 랩어카운트 운용에 따른 위탁매매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했음에도 성과보수는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수익률 과당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의 소지가 크다. 모 운용사 대표는 “일반 공모펀드의 경우 성과보수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랩어카운트에 대한 성과보수 인정은 시중 자금의 쏠림현상과 함께 공모펀드 매니저의 자문사 이동을 부채질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길용 기자 @TrueMoneystory>

/ky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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