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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성애자 투숙 못해!” 호텔에 ‘900만원 배상’ 판결
동성애자에게 투숙을 금지한 호텔이 900만원의 손배배상금을 물게 됐다.

호텔 투숙을 거절당한 영국의 남성 동성애자 커플이 소송 끝에 손해배상금을 받아낸 것.

브리스톨에 거주하는 남성 동성애자인 마틴 홀과 스티븐 프레디 커플은 지난 2008년 9월 영국 남쪽 해안인 콘월의 작은 호텔(B&B)에 2인용 침대가 있는 방을 예약한 뒤 찾아갔으나 투숙을 거절당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부부가 운영하는 이 호텔은 “기독교인으로서 결혼하지 않은 커플을 한 방에 투숙시킬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동성 커플은 명백한 차별이라면서 5000파운드(한화 약 900만원)의 손배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브리스톨 법원은 18일 호텔이 평등법을 위반했다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3600 파운드를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동성 간에 인정된 혼인관계는 법적으로 결혼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호텔을 운영하는 부부의 신앙심을 존중하면서도 “지난 50년간 영국의 사회적 태도가 많이 바뀌었으며, 동성애 커플이 한 방에 투숙할 수 없다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호텔 주인은 재판이 끝난 뒤 “결혼에 관한 평소 신념에 따라 투숙을 거부한 것이지 성 정체성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 때문이 아니었다”면서 항소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평등인권위원회는 호텔은 상업적 장소이기때문에 개인의 신념보다는 공동체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면서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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